직장인 56.7% 갑질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3%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것.
그 중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은 중견기업 재직자가 68%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56%로 가장 적었다.
갑질은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했을까. 응답자들이 뽑은 가장 많은 갑질을 한 상대방은 ▲직속상사, 사수, 팀장으로 51%에 달했다. 뒤를 이어 ▲상사(타 부서) 13.4% ▲임원급 11.9% ▲대표 11.8% 순으로 많았다. 의외로 ▲동료, 동기도 8.4%로 괴롭힘 가해자로 꼽히기도 했고, 낮은 비율이었지만 ▲대표 가족구성원도 2.4%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에게 ‘직장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해 선정한 갑질 보기 중 중복 선택을 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갑질은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 11.6%가 뽑혔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11.3%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업무 전가도 10.7%에 달하며 4위를 기록했다. 직장인들은 담당업무가 아닌 잡무를 지시하는 것을 가장 큰 갑질이자 괴롭힘으로 보고 있었으며, 본인의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불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회식참석 강요 7.7% ▲근무환경 악화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각 7.1% ▲사적 용무지시 6.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순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업무 배제 4.0% ▲CCTV 감시 2.8% ▲폭행‧협박 2.3% 등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갑질로 인해 2차 피해를 받는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어 ▲원치 않는 퇴사 17.5% ▲인사 불이익 11.5% ▲신체적 피해 8.5%도 당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고, 인쿠르트 직장인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