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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정체불명의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횡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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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정체불명의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횡행한다
  • 취재기자 이성혁
  • 승인 2019.07.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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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도 불가하고 피해보상도 어려워
지난 5월 말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의 한 강의동 건물 앞. 학생들이 타고 등교한 듯한 오토바이가 대여섯 대가 줄지어 있다. 100cc급의 소형 오토바이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오토바이를 살펴보니 6대 중 4대가 번호판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모습이다. 6대 중 4대가 번호판이 없다(사진: 취재기자 이성혁).
교내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모습이다. 6대 중 4대가 번호판이 없다(사진: 취재기자 이성혁).
또 6월 초 오후 여러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남구 대연동 일대의 한 번화가. 학생인 듯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로를 달리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미등록 오토바이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또 미등록 오토바이는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주차돼 있고, 자연스레 오토바이 주인이 와서 타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영업에 쓰이는 오토바이 임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골목에 주차된 번호판 없는 영업용, 개인 오토바이들이다(사진: 취재기자 이성혁).
골목에 주차된 번호판 없는 영업용, 개인 오토바이들이다(사진: 취재기자 이성혁).
최근 퀵서비스, 프랜차이즈 등의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날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오토바이는 신호에 걸린 자동차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을 이어가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은 다반사고 인도로도 마구 달리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등록된 오토바이는 사고를 당하면 잡을 수라도 있지만 번호판이 없거나 미등록 오토바이는 사고 시 추적이 힘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생 박모(26) 씨는 몇 달 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골목길을 걷다가 코너를 도는데 오토바이가 달려 나오면서 팔을 부딪치는 바람에 팔을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내리고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도망을 치길래 번호판을 보고 신고하려 했는데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속으로 삭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 미신고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캠퍼스 안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도 어렵고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 때문에 무등록 오토바이가 많다. 또한 영업용은 최고 150만 원에 달해 배달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5) 씨에게 번호판을 달지 않고 타고 다니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단속도 딱히 없고 등록하게 되면 보험이 필수인데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걸려도 내는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훨씬 싸서 조심히 타고 다니면 따로 돈이 안 들어서 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는 요인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단속에 적발돼도 5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미등록 오토바이가 도난돼 2차 범죄에 악용되거나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 등록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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