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산모에게 의사가 환자 차트를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일이 벌어졌다. 환자를 착각한 의사, 간호사는 경찰에 입건됐다.
보도에 따르면, 산모는 베트남 여성으로 임신 6주차 진단을 받았다. 이 산모는 처방받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간호사가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산모에게 마취제를 주사했다. 그 후 의사도 별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야하는 ‘계류유산’ 환자로 잘못 착각한 것이다.
병원을 다녀온 후 하혈이 계속 되자 산모는 병원에 다시 찾아 갔고 자신의 아이가 낙태 수술을 된 것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산모는 의사와 간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사의 착오로 낙태가 이뤄져서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하기를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의 낙태죄란 임신부의 동의 없이 타인이 낙태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를 계류유산에 따른 낙태로 착각하고 수술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는 부동의 낙태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 부동의 낙태죄 정의가 임신부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진의 고의성이 있었든 없었든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고 태아는 벌써 낙태가 됐기 때문이다.
의료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항상 긴장을 가지고 한 번 확인할 것도 두 번, 세 번 확인함으로서 정확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의료사고 또한 의사와 간호사 두 명이 차트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현재 낙태 수술로 태아를 잃게 만든 의사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 병원으로 직장을 옮겨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은 실명을 밝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다른 병원으로 옮겨 환자들을 진료한다면 이번 의료사고와 같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명확하게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의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마 산모는 지금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른다. 산모에게 이 트라우마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일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들과 간호사, 즉 의료진들이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다는 사명감과 생각으로 진료를 한다면 이번과 같이 어이없이 아이를 잃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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