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공사를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관련 법령 개정
오는 27일부터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관련 법령 개정
Tag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정부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범위 확대
#퇴직공제부금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 규정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