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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 25]조국·추미애 검증·수사 보도, 지나쳤다? 아니, 정당했다! 분발할 부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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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 25]조국·추미애 검증·수사 보도, 지나쳤다? 아니, 정당했다! 분발할 부분도 있고
  • CIVIC뉴스 칼럼니스트 차용범
  • 승인 2021.01.03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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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도덕성 검증 보도, 정당한가, 지나쳤나’-조국·추미애 두 법무부장관 검증 및 수사 보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언론계만의 이슈가 아니었다. 언론 내부는 물론, 정치권·시민사회까지 가세한, 때로는 진영논리적 문제제기기도 한 핫이슈다.

일단, 조국·추미애의 검증과정과 가족 비리의 보도량부터 전례가 없을 만큼 엄청났다. 사회적 논란이 사법적 처리로 이어지는 과정, 보도영역의 확장에 따른 보도대상(인물)의 확대, 수사·공판 중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의 적정성···. 여러 현장적·윤리적·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한 현장기자들의 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연구 잡지 '관훈저널'(관훈클럽 발간)의 기획좌담이다. ‘법무부장관 도덕성 검증보도, 정당한가 지나쳤나’, 관훈저널은 2020년 11월 법조팀장 좌담을 갖고, 그 결과를 2020년 겨울호에 게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수사·검증 보도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는 것이다. 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공적 관심사)가 컸던 만큼, 보도는 정당했다는 결론이다(미디어오늘).

좌담에서 거론하진 않았으나, 관련 보도에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공적 인물’의 확장에 따른 보도영역의 확대, ‘국민의 알 권리’에 들 피의자(피고인)의 신상공개, 이런 부분의 소극적 자세가 그러하다. 언론법제의 흐름에 둔감한 나머지, 정작 언론의 감시·비판영역에 있을 ‘공적 인물’들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알 권리’를 가벼이 했다는 것이다.


1. 역시 관훈클럽이다. 관훈클럽은 언론 연구와 친목 도모를 위해 1957년 출범한 중견 언론인 모임이다. 관훈저널은 저널리즘의 학문적 연구와 언론 현장의 이야기를 보도하며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언론연구 잡지다. 그 관훈저널, 이번 기획좌담을 마련했다.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벌금 5억 원을 선고받기 전, 언론계 안팎의 쟁점을 과감하게 토론대상으로 고른 것이다.

관훈저널은 이번 호에서 언론계 안팎(미국 대선보도 포함)의 학문적 연구며 현장적 얘기를 전하는데 충실했다. 권두시론으로 ‘코로나 시대, 우리 언론은 건강했나’를 게재하며, 특집 I로 최근 입법문제로 들끓는 언론계 쟁점,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소송과 언론중재,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짚었다. 특집 II로는 ‘포털 길들이기로 눈 돌린 정치권력’ 부분을 다뤘다.

그 밖의 기획으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정부 대응 적절했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실태’, ‘방역 전선을 지킨 이들과 언론의 역할’까지 되새겼다. 이번 ‘법무부장관 도덕성 검증’ 기획좌담에는, 이가영 중앙일보 사회1팀장(사회)과, 유희곤 경향신문 법조반장, 이경원 국민일보 법조팀장, 좌영길 헤럴드경제 법조팀장, 김정인 SBS 법조팀장이 참석했다.

공직자의 가족 보도, 도덕적·윤리적·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취재는 불가피하다(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아들 군 특혜비리 등을 추궁받고 있다, 더팩트 제공).
공직자의 가족 보도, 도덕적·윤리적·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취재는 불가피하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아들 군 특혜비리 등을 추궁받고 있는 모습(사진: 더팩트 제공).
조국·추미애 도덕성 검증 보도, 정당한가 지나쳤나’-두 법무부장관 검증 및 수사 보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현장기자들의 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 '관훈저널' 좌담회 보도 지면).
조국·추미애 도덕성 검증 보도, 정당한가 지나쳤나’-두 법무부장관 검증 및 수사 보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현장기자들의 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 '관훈저널' 좌담회 보도 지면).

 


2. 좌담 요지. 보도량의 문제부터다.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보도기사의 량)이번 토론 주제, 사실 조국·추미애 두 인물에 대한 주목도 때문이다. 조국, 대학교수에서 민정수석으로 간 특이한 이력에, 사회현안에 비판적 시각 보여온 학자 아니었나. 사회현안 발언이 많았던 만큼 주목도도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의심할 여러 정황에 언론 취재 출발했다.

-조국은 사안 자체가 딸 입시 문제에서 촉발, 취재영역 자체가 넓어졌고, 정치부·사회부 기자가 함께 뛰어들었다. 추미애 역시 독특한 면이 있다. 그의 전력이나 법무부-검찰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 정권 차원의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추 장관은 주도적으로 자신과 아들 관련 수사 담당 검사장·수사책임자를 인사조처한 만큼)검찰의 수사과정을 국민을 감시·견제·비판한 것이다.

여러 조건이 있어서 특히 두 장관에 대한 보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도량 많았던 것 자체가 문제? 동의할 수 없다.

-조국의 청문과정~퇴임까지, 유의미하게 논쟁 가능한 기사 숫자는 5148건이다. 과연 그 언론보도들이 모두, 대개 ‘쓸 데 없는 트집 잡기’였다는 명제에 의문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보도, 상당 부분은 검찰수사 거쳐 법원 판단 대상으로 올라 있지 않나.

-(장관 후보자 검증영역) 요즘 사회가 범죄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장관을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단, 조국이나 추미애의 경우 그 비리의혹들과 자신들의 업무 영향력, 혹은 관련성이 컸다, 기자들이 조국의 딸이며 추미애의 아들을 어떻게 알겠나. 공직적격성 검증과정에서 그런 부분 취재할 수밖에 없다. 그들 행위, 범죄가 안 되더라도 도덕적·윤리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족들에 대한 취재는 불가피하다.

-추 장관 스스로 대정부 질문이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있었다. 법무부-검찰의 충돌과정에서 추 장관이 뱉은 말도 굉장히 셌다. 그런 면에서 가족에게까지 검증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검찰 수사 역시 추 장관 아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계속 따져봐야 한다.

-(언론의 보도 책임) 언론의 권력견제 기능 때문에 조국 보도에 더 집중했고, 상대적으로 검찰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감시·견제가 덜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조국(가족)만큼 검찰수사 때 인권옹호를 받은 피의자는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사진도 안 찍히고 지하주차장으로 가고, 자녀 얼굴도 공개 안 되고 공소장 공개도 못 하게 하고···.

정경심은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얼굴 가리거나(상), 공개하고(중), 조국은 재판출석 때도 얼굴 공개하고(하)···, 언론사마다, 범죄보도 과정의 알 권리와 초상권 보호,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탓이다(사진; 더팩트 및 관련 보도)
정경심은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얼굴 가리거나(상), 공개하고(중), 조국은 재판출석 때도 얼굴 공개하고(하)···, 언론사마다, 범죄보도 과정의 알 권리와 초상권 보호,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탓이다(사진: 더팩트 및 관련 보도)

이미 반대진영에서 검찰수사에 진영논리를 빗대 공격을 가했고, 검찰이 강압수사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백번 천번 맞는 얘기다. 하지만 조국 사태 때 과연 그게 부족했나? 아니라고 본다. 법조기자의 미덕, 범죄행위에 대한 발굴과 보도다. 처음부터 단정 짓고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쌓이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언론이 책임져야 할 상황 오면 회피하는 기자는 없을 것이다.

-언론의 책임 및 사과와 관련, 조국의 논문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다. 보통의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3. 전문기자들이 언론현장의 현실적 논란들을 과감하게 토론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은 두류 유익하다. 다만, 현장기자들이 아직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의 인정영역이며 면책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조국·추미애 검증·수사 보도 곳곳에서, 언론들은 멈칫거린 적이 많다.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 부분도 그렇다. 기자들도 매일같이 보고 들을 것이다. 피의자 정경심의 검찰수사 때 언론은 왜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데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는지(정경심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도, 공개하지 않은 언론도 다수 있다)에 대한 의문이다. 심지어, 정경심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고도, 일부 언론은 그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딸 조민의 이름 역시 공개하기를 멈칫거리고 있다. 추미애의 아들 역시 그러하다. 언론은 그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영역의 인물들을 언제까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인가? 기자들이 ‘공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취재한 ‘공적 인물’, 기자들은 신상을 알며 왜 국민에겐 공개하지 않나?


굳이, 그에 대한 법리며 판례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 문제, 모두 언론 현장기자들의 무지·미숙 때문일 터다. 마침,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도 서울고검이 원점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 ‘권력형 비리’의 당사자들, ’추미애 아들‘이며 ’조국 딸‘의 신상은 언제까지 익명에, 얼굴 비공개로 보도할 것인가?

언론 현장에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넓힐 토론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피의자(공인)의 신상공개에 따른 법제·윤리 차원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보도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인가, 감출 것인가(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중범죄자의 얼굴 역시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알 권리 대 초상권 보호)?

정경심의 검찰출석 또는 수감 장면(얼굴)은 공개해야 하나, 끝까지 비공개해야 하나. 혹, 이런 부분 규제하는 법무부 지침이 있다면, 이 지침은 헌법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여러 부분, 언론법제 및 언론윤리 차원의 언론 자체 판단이 필요하다. 언론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한, 언론현장 기자들의 열정과 숙고가 더러 아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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