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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치가 ‘살처분’뿐인가...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은 생명경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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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치가 ‘살처분’뿐인가...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은 생명경시 탁상행정”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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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터질 때마다 유일한 방역조치인 살처분
매번 반복되는 살처분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동물단체 반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은 모든 닭을 살처분하는 것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은 모든 닭을 살처분하는 것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0일 경남 거창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 이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개 시·도 27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총 5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는 조류독감으로도 불리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V, AI Virus) 감염에 의해 닭, 오리 등 가금류가 감염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철 북방 철새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농가의 닭·오리 등이 감염되는 전파경로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전파가 강한 요인은 분변으로 꼽힌다. 사람의 발, 사료 운반차, 기구, 장비, 계란 표면 등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된다. 분변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4도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 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은 가축의 질병과 그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보급하는 국제기관이다. OIE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해 손꼽는 공중 보건 문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H5N1, H7N9와 같은 일부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길 당부한다. 이러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차단방역과 발생초기에 적극적인 살처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혈청형 16가지, N혈청형 9가지가 있어, 산술적으로 존재 가능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144가지가 나온다. 이처럼 혈청이 다양하고, 서로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분변으로 바이러스 배출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12월 31일 살처분 정책을 막아고, 농장주를 고려한 정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31일 살처분을 막고, 농장주를 고려한 정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글은 농장주의 심정과 피해를 이해해 달라며,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도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닌,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살처분이 선택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살처분 철회를 요구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000수 닭들에 대한 음성판정을 바탕으로 살처분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당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살처분에 대해 비난한 바 있다. 카라는 올해도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 중지 요청을 외치며 살처분 명령 집행중지 요청 서명을 진행 중이다. 그들은 “자연친화적으로 닭을 길러온 동물복지농장도 3km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며 3km 이내에 들어가면 무조건 살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전무후무한 생명경시 탁상행정”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도 변함없이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은 경남 거창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검사 ▲거창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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