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나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입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및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당정 협의에서 과거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되던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주택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 또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1회 더 연장해주는 것이다.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셈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만 있을 뿐 계약갱신청구권은 없다. 당정은 상가 임차인에게만 적용된 최장 10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발표에 앞서 당정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별다른 세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도입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계 전문가 등 일부에서는 “전·월세 공급 물량 부족 및 계약금·임대료 등이 폭등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전세금 상승률은 23.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의 질적 하락 등 부작용도 잇따를 것”이라며 “일부 악덕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도적 보완책 등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4년간 전세가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어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