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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세계·한국언론이슈-36] 권력이 꿈꾸는 ‘언론개혁’; '포털 규제 강화’ 넘어 ‘징벌적 손배제’까지, 뉴스포털 서비스 멈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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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세계·한국언론이슈-36] 권력이 꿈꾸는 ‘언론개혁’; '포털 규제 강화’ 넘어 ‘징벌적 손배제’까지, 뉴스포털 서비스 멈출 수도?
  • CIVIC뉴스 칼럼니스트 차용범
  • 승인 2021.06.2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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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꿈꾸는 ‘언론개혁’은 역시 ‘언론통제’인가? 권력은 최근 ‘언론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여러 언론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7 보선의 참혹한 패배 이후, 우선 언론 3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러, 민주사회 언론의 존재형식이며 언론-정부의 관계를 무시한, 극단적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한다.

한국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언론자유의 시대인가, 언론통제의 시대인가? 한국이 정녕 민주주의 사회라면, 언론의 체제며 규제방식에 대한 기본 가치는 지켜가야 한다. 언론-권력의 갈등관계에서 권력의 언론 간여를 금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우뚝한 룰이다. ‘언론의 자유’ 논의에 관한 한, 정부가 언론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은 불변의 명제다.

언론사상사의 고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은 일찍이 설파했다. 언론의 근본적 문제들이 보다 많은 법이나 정부 조치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것, ‘언론의 자유’ 문제에 관한 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보다,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한정 짓는 것이다.

여당의 ‘언론개혁’에는 민주사회 언론에의 근본적 인식이 얕다. 언론의 발전과 언론자유의 보호를 말하며, 국민과 언론은 제쳐두고 저만의 신념만을 추구한다. 포털 규제 강화를 통한 언론통제, 징벌적 손배제를 통한 비판언론 옥죄기․․․, 언론자유를 훼손해 가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노림수다. 여론시장의 다양화며 언론의 경쟁력 제고는 외면하며,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그리 바쁜가?


1. 민주당의 3대 언론개혁 법안, 핵심은 3가지다.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 포기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에 따른 언론피해 손해배상액 확대다. 여당의 '미디어 환경 혁신', 뉴스포털의 편집권과 오보 피해의 무책임 풍토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먼저, 뉴스포털의 편집권 폐지 문제. 기존 알고리즘 방식의 뉴스 추천 서비스 폐지와 뉴스 구독제 전환 등이 있다. 여권은 일찍이 뉴스포털의 보수화(불공정성)를 문제 삼으며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제 그 알고리즘 공개를 넘어, 아예 알고리즘 뉴스 추천을 중단토록 한 것이다.

여당이 뉴스포털 통제에 열의를 쏟는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연전 여당 국회의원이 드러낸 포털 장악 시도의 단면에 이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뉴스편집을 분석, '심각한 보수 편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했고. "포털 뉴스는 보수-진보 언론 같은 비율로 배치하라. 신문 구독자 수나 독자의 뉴스소비 요구에 관계없이..." 언론의 기능 및 뉴스유통 구조에의 이해 부족 탓이다. 

'뉴스 유통의 절대강자' 네이버는 최근 여당 등으로부터 '보수 편향'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통제 시도를 받고 있다(사진; 네이버 뉴스 홈).
'뉴스 유통의 절대강자' 네이버는 최근 여당 등으로부터 '보수 편향'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통제 시도를 받고 있다(사진; 네이버 뉴스 홈).
민주당은 일찍이 뉴스포털 ‘네이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포털 규제에 나서고 있다(사진; 네이버의 뉴스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분석한 MBC ‘스트레이트’ 보도 화면, MBC 홈피).
MBC는 포털 ‘네이버’의 뉴스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분석, 보도했으나, 조사방법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사진; ‘스트레이트’ 보도 화면, MBC 홈피).

여당 법안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의 우려, 언론의 찬반 논의는 뜨겁다. 그 오랜 논란에 비해, 방향․절차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탓이다. 무엇보다 포털뉴스 이용자의 편익 감소와 언론간 뉴스지형의 불균형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겉으론 ‘포털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게’를 내세우며, 실제 언론사 뉴스의 질적 격차, 대형언론과 중소․전문 언론의 경쟁력을 외면했다는 것이다(미디어오늘).

이에 대한 네이버·다음의 반응도 차갑다. “포털이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뉴스편집 권한만 누린다”는 인식에도 반발한다. 공직선거법‥언론중재법이며 보도에 따른 뉴스 유통플랫폼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편집에 알고리즘을 도입한 뒤 언론의 다양성은 높아지고 있고, 공정성을 확보할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야당은 포털뉴스 편집 간여에 대한 옛 민주당의 반발 성명을 되새긴다. "포털의 뉴스 편집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을 일상화하겠다는 것, '통치'와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2013년 11월 당시 새누리당의 '구글식 알고리즘' 배열 제안에 따른 민주당의 논평이다.

민주당이 ‘알고리즘 뉴스편집 폐지’ 대신 차선으로 내놓은 안도 문제가 많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감독하는 정부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정부가 포털로부터 알고리즘 보고를 받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부분, 언론자유 영역에의 정부 간여를 금한, 위헌적 요소가 많다. 당연히 문체부도, 국회 문광위 검토보고서도, 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

포털이 뉴스편집을 포기하면 이용자는 다양한 언론을 즐길 수 있나? 그 역시 부정적이다. 디지털 구독모델을 구현할 체계를 갖춘 언론이 많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지금 뉴스포털이 구현해 온 여론의 다양성 대신, 고질적인 이념구도 구독으로 이어질 우려다. 뉴스의 품질과 다양성 대신 플랫폼의 개혁부터 서두르는 양상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도 해묵은 논쟁거리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 입법예고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의 손해액을 5,000만 원 또는 1억 원으로 추정,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액 또는 손배 규모 산정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공인 영역 중 정무직 공무원·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악의적 목적’이 있는 경우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토록 했다. 언론 현업단체의 지속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도, 언론보도에의 징벌적 배상제가 가져올 언론자유 위축의 우려는 만만찮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언론 3단체)가 일찍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당연하다.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다, 민사적으로 처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다, 그런 항변이다.

특히, 이 개정안대로라면, 한국 언론 생태계의 절대강자 ‘뉴스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가짜뉴스’를 매개한 뉴스 서비스사업자, 곧 뉴스포털도 독립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위법한 기사 등을 매개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매개에 따른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것이다. 네이버 등도 뉴스 제휴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5억 원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이 책임을 피하려면 언론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매개를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 포털이 매개하는 그 많은 기사의 적법성을 가려내는 '데스킹' 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뉴스 포털 입장에선, 징벌적 손배제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미디어오늘).

한국에서 뉴스 포털이 서비스를 멈출 경우, 뉴스 수용자, 곧 일반국민이 입을 피해는 만만찮다. 한국 저널리즘은 ‘뉴스포털 종속’ 시대에 묶여 있다.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률 75.5%에, 언론사 웹사이트․앱 이용률 12.4% 곧 뉴스 포털이 대세인 시대다(2020 언론수용자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 저널리즘 속 ‘뉴스포털 종속’현상은 뚜렷하다. 포털뉴스 이용률 75.5%에 언론사 사이트 이용률 12.4%일 정도다(사진; 연령대별 토널뉴스 이용률,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피).
한국 저널리즘 속 ‘뉴스포털 종속’현상은 뚜렷하다. 포털뉴스 이용률 75.5%에 언론사 사이트 이용률 12.4%일 정도다(사진; 연령대별 토널뉴스 이용률,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피).

인터넷 포털 뉴스의 신뢰도 역시 종이신문 뉴스보다 높다. 다양한 언론사의 상이한 관점과 뉴스 독자들의 의견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일 수도, 다수 언론사가 아직 효과적인 디지털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국내 언론은 거의 네이버․다음의 뉴스 검색 제휴사나 뉴스 콘텐츠 제휴사를 원한다. 그 자격을 얻기는 쉽지 않다. 올 1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위원회의 심사 결과,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총 116개 매체 신청에, 5개 매체만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 비율 5.17%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411개 매체가 신청, 2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 비율은 6.33%다.

세계 유력 언론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 전환에 역량을 쏟은 지 오래다. 최근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digital first 전략을 구사,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널리즘 콘텐츠의 유료화는 세계 언론계의 숙명적 과제다. 국내 언론의 digital first전략은, 아직 도전하기도 어려운 ‘꿈’이다.

결국, 독자들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포털에 기대 뉴스를 편하게 보는 구조다. 만약에,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포털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한국사회는 당분간, 또는 장기적으로, ‘뉴스 암흑화’ 현상을 겪을 우려가 크다. 물론, 유력 언론들은 자체적인 디지털 구독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다.

뉴스 소비자는 그저 취향에 따라 ‘뉴스 편식’ 현상에 빠질 수 있다. 지역뉴스․전문뉴스는 아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언론사의 상이한 관점과 뉴스 독자들의 의견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포털 뉴스 제공 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규제방안의 하나로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제도,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둔감하고, 법적 논리에 취약하며, 언론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의 ‘언론통제’ 정책 속,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보 왜곡·통제의 한 양상이다.

[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 ⑨]언론보도의 징벌적 배상? 권력의 ‘언론통제’와 언론의 'To be or No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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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언론개혁’ 3법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들어있다. 김대중 정부 이래 관행으로 유지했던 KBS·MBC(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의 정치권 추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 언론계 일단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사장․이사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 선출,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에선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대6 비율로 구성, 사장 추천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 등이 있다.

“여당의 ‘국민추천제’는 '좌파 공영방송' 굳히기 꼼수”라는 반박도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에 ‘양승동·박성제 모델’ 대못을 박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박한명). 권력형 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 국민의사를 왜곡시킬 구조라는 우려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국민참여,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고.

법안 처리과정은 파행 중이다. 국회 소관 상위는 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로 파행, 국민의힘 불참으로 법안심사소위 또한 열지 못하고 있다. 언노련은 공영방송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 발 ‘언론개혁 입법’은 논쟁적인 부분이 많다. 언론신뢰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태도에, 권력의 남용을 부추겨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까? 언론탄압’에의 비판이든, 위헌성에의 지적이든, 그건 변수일 수 없다. 권력의 의지에 달렸을 뿐이다. 권력은 ‘법의 지배’, 그 실질적 법치 대신, ‘법에 의한 지배’, 그 형식적 법치를 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과 언론계의 동의 없이 그런 무리수를 둘 경우, 그 후폭풍은 결코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한 보루, 그 언론 장악·통제의 입법 폭주를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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